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본주의] 8%의 이자를 주는 후순위채권의 비밀

by goodmooningmoney 2024. 10. 4.
은행과
저축은행은 다르다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좋은 상품이네'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이란 '위험한 상품'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의 전형을 저축은행 사태 당시의 '후수위채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5월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 후 각종 불법대출과 비자금 조성 문제로 은행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된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하루아침에 '상호신용금고'는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환골탈태를 하게 된다. 물론 '저축은행'이라고 표기함으로써 국민들이 제1금융권의 은행과 착각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간판에 '저축 은행'이라고 띄어쓰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일반인들이 '저축은행'과 '저축 은행'의 차이를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

 

"원래는 신용금고죠. 쉽게 말하면 사社금고이며, 새마을금고와 같은 작음 금융회사에 불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니까 사람들은 은행과 혼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맡겨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축은행이 제1금융권에 비해 이자도 많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피땀 흘려 번 돈을 저축은행에 입금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그 돈은 각종 비리와 불법대출, 심지어 은행장 개인을 위한 횡령으로 빼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영업정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결국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후순위채권이다. 사람들은 '이자를 많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정작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 구매를 한 경우가 많았다. 2011년 2월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의 피해자 사례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순위채권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다. 금융피해자협회에 따르면 피해자 67명이 손실을 입은 액수만 계산해도 총 8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오인용 금융피해자협회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오인용 한국 금융피해자협회 부회장

"한 분의 사례를 보면 예금 가입자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가입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었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돈이 없다, 했죠.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선생님이 가입하고 있는 저축성 예금을 해지해서 그 돈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약정이자율로 계산되는 이자를 손해보를 보는데 어떻게 해지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길 했더니 약정이자대로 해서 주겠다, 그렇게 권유를 받아서 예금을 해지하고 후순위채권을 구매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투잣아품에 대해서 이게 채권이다, 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모르고 예금전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BIS의 꼼수

 

당시 피해자들은 후순위채권이 뭔지도 모르고 가입을 했고 저축은행 역시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저축은행은 '장기고수익 특별상품', '연8.5% 확정금리' 등의 듣기 좋은 말들만 안내장에 써놨고, '후순위특약'이라는 용어를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후순위'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가 된 이후에야 후순위채권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후순위채권이란 어떤 것일까?

 채권을 발행하면 그것은 부채이다.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큰 문제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도대체 후순위채권이란 무엇일까?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원금을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도록 돼 있다.
선순위 채권자라면 먼저 돈을 돌려받는다.
후순위 채권자들은
순위가 밀려나
모든 부채를 갚은 후에 순위가 돌아온다.

※ 후순위채권이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난다든지 도산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한테 돈을 되돌려주게 된다. 여기엔 되돌려주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반적인 채권 회사와 일반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후순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한다. 다시 말해 회사가 망해서 빚잔치를 하는데 돈을 돌려주는 우선순위에서 순위가 밀리는 게 바로 후순위채권이다. 선순위채권, 그 다음에 후순위채권,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순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채권자들한테 돈을다 주기가 힘들고 후순위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의 말을 들어보자.

 

 "후순위채권은 일반적인 채권보다 금리를 더 많이 줍니다. 위험하니까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선순위채권보다도 후순위채권의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도 높은 데다가 만기도 깁니다. 보통 한 5년 반 정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축은행이 이러한 후순위채권을  파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모르는 '꼼수'가 숨어 있다. 이 꼼수의 비밀은 바로 BIS이다. BIS는 은행의 자산이 얼마나 건전한지,

 

BIS란?
총 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 의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BIS = (기준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은행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가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1%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BIS가 5% 아래로 내려가면 감독기관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요구,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만약 은행이 예금을 빼서 후순위채권으로 돌리면 부채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해서 BIS가 높아지면 '자산이 건전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금융피해자협회 오인용 부회장의 이야기다.

 

"은행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순위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은 부채입니다. 언젠가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니까 부채로 잡힙니다. 하지만 만기 5년 이상 후순위채권은 자본으로 인정해서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BIS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